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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건물을 사려는데 조건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w**etre****
조회1,537 공감0 작성일7/15/2012 8:11:11 PM
단독으로된 상가건물을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햄버거, 치킨, 멕시칸 음식등 향후 20년간 안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현주인이 큰 코퍼레이션 회사입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조건은 네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팔때가 좀 걸리네요.
테넌트 들이기도 문제고요.
이럴때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예 사지않는것이 바람직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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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2 4:02:32 PM
일단 건물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시에 조회를 해보시면 각건물에 맞는 사용용도를 아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건물 중에서 위에 언급하신 음식점을 하지 못하는 용도라면 여러가지 면에서 나중에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20년간 음식점이 금지된 이유를 알아 보시기 바라며 만일 행정기관의 제재조치나 위반사항등에 의한 규제라면 구입을 다시한번 고려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건물은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사용용도가 많은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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