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하여 부양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재정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부양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보증해 준 사람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원해준 정부기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해 오는 경우입니다.
성인여성1과 딸1(12세). 총2명 영주권 서포트 싸인했고, 그들은 영주권 받았는데요.
만일 그 성인여성이 job으로 돈벌지 않고 자기들 서포트해달라는데요.
1) monthly 얼마를 줘야하는지요?(대략적 금액)
2) monthly주는 금액에 더해 거주지(아파트) 렌트비도 대줘야하는지요?
영주권 서포트로 폭망하게 생겼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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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부양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재정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부양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보증해 준 사람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원해준 정부기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해 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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