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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3 영주권 category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946 공감0 작성일1/22/2023 9:39:39 PM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온라인 영주권 갱신을 도와 드렸는데, 그 분 영주권의 category에 IR3 라고 써있습니다. 그 분이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가서 새로 갱신을 도와 드렸는데,


IR3는 입양된 아이들이 받는 영주권인데 그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민국의 실수로 IR3로 잘못 써진 것 같고, 혹시 입양이 사실이면 그렇다고 그분께 물어 보기도 그렇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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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3 9:23:47 AM

성인입양도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라도 시민권자의 자녀라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IR3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나이에 받았다면 '아마도'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n3****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2:23:06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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