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해 세금보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는 내용은 미국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나올 영주권이 안나오고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는 것은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정식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란 개인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로 W-7 양식으로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불법체류 한인들이 자신의 체류신분 노출을 우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을 꺼리고 있으나,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은 이민국과 전혀 관계없으며 국세청에서 이민국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이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개인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가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