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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601 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

지역Arizona 아이디R**IREMENTFUN****
조회2,030 공감0 작성일1/2/2015 7:52:34 PM
2008년 2월에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10년에 시민권 배후자와 결혼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때 브로커를 사용해서 했는데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한걸 부로커가 허위로 작성한게 걸려서 영주권이 기각되어 i 601을 신청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제 배우자와 저사이에 태어난15개월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할때 심사관이 i94 가져가버렸는데 이것두 괞찬은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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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5 12:03:09 AM
안녕하세요

입국금지면제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신청이 거절될 경우 겪을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단지 따님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서류들이 필요하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2015 9:53:07 PM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극단적 어려움을 증명하면 승인 받으실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게 간단치가 않습니다.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결과는 의료 조건, 경재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만 고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 합니다.

고려할 다른 요건들은 미국내 체류 기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 및 연결등 이며 강조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혜어져서 혼자되는 어려움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이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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