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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에 15세 현재 11학년입니다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l**349****
조회2,174 공감0 작성일12/31/2014 8:05:53 AM
2009년 12월 30일 입국해서 현재까지 신분없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1학년 재학중인데 이번 행정명령 혜택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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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4 8:52:05 AM
안녕하세요

현재 15세이므로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이전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시라면, 미국입국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셨고,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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