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세이므로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이전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시라면, 미국입국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셨고,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