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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xico 에서 일하기

지역ETC 아이디s**yjw****
조회2,751 공감0 작성일12/21/2014 6:23:14 PM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미국 영주권을 있고 지인의 멕시코에 시작하는 사업을 돕고자

한 6개월 정도 멕시코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멕시코로 6개월 정도 가서 일할수 있는지와

그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1개월 후 다시 6개월 정도 멕시코로 가서 일을 하다 돌

아와도 괜찮으지요.

월급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불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4년 정도 지났는데 멕시코 일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

아와 나머지 1년을 보내면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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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4 1:46:23 AM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미국 대사관의 문제가 아닌 멕시코 정부측에서 해외 신분이 일을 허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5년중 2년 반 이상을 미국내에 거주하였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 이전에 최소한 3개월동안 해당 주에 거주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u12**** 님 답변 답변일 12/30/2014 2:57:31 PM
멕시코에 입국시 취업비자 F-4 ,를 받아 가는지가 관건임니다. 취업비자시 멕시코 6 개월 체루가 문제가 없지만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시 3 개월 임니다. 참고 하세요, 그리고 월급은 원하는만큼 받으신다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임금체불 문제 발생시 ,무비자 입국자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 법적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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