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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학생신분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him100****
조회3,054 공감0 작성일12/18/2014 4:59:03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UCLA유학생 입니다.
졸업무렵 인턴으로 학교 방송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매월 150불 정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졸업후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세무사가 쇼셜번호가 없어
할수 없다고 하네요.쇼셜 오피스에 쇼설 번호를 발급받기 위하여 가니 지금은 학교에서 일하지 않으니 발급하여 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다음 입국시, 혹은 영주권 취득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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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4 11:46:49 PM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지불받으셨을때, 1099 이나 W-2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는지요? 본인께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는,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본인에게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어서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이상,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6개월을 일하시고 받으신 임금이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금액인 대략 $10,000 을 넘지 않으시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소셜 넘버 또는 택스 아이디 넘버가 필요한데, 본인이 위에 이야기 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어서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학생신분으로서는 소셜넘버를 받기 어려우십니다.

본인께서 버신 임금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세금보고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세금 보고를 하실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번호를 발급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셔서, 본인의 불법취업 기록을 남기시게 되신다면, 후에 본인의 불법취업 기록이 이민법 위반 사실로 기록이 되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2:41:07 PM
케빈 장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3:33:47 PM
학생비자소지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주 00시간이하를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걱정 할 필요없습니다.
월 급여가 150불정도 였다면 취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학생이 몇시간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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