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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재판, 어떻게 어떤절차를 밟아 claim할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tov****
조회2,581 공감0 작성일6/30/2016 9:36:49 PM
한달전에 한인타운 6가와 카타리나에 있는 쉐브론 주유소에서 물섞인 휘발유를
주유 했습니다.자동차는 사용해야 일상이 유지되겠고, 해서 무던한 고생으로
탱크안의 개솔린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몇몇 부품도 갈았으나, 지금도 차가 몹시
떨고있는 상태입니다.
메니져 처럼 보이는 중동계 모습의 작자가 사장이라고 자처하며 고소하되
개솔린은 쉐브론소유이니 쉐브론을 상대로 고소하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떵 떵 댑니다. 고생한것도 분 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만 내밷는 그 작자가 괴씸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겠는데, 법에관해 무지이다보니 막막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삼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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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6 9:46:21 AM
소액재판은 법정 Form SC-100를 (www.lacourt.org) 접수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소송날짜가 찍힌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serve) 해야 합니다. 송달 방식은 가주민사순서법 CCP section 116.340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송일은 보통 소송접수일 부터 90일 안이며 개인은 $10,000까지 소송가능합니다. 증명의 의무가 원고에 있으니 증거자료와 증인이 있으시면 소송날에 지참 및 동행하셔야 하겠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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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6 1:55:53 P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의 경우, 개인으로서는 만불이 한도이며, 그 이상의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Limited ($25,000 밑) 또는 Unlimited ($25,000 이상) 으로 고소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시므로, 상대방측의 잘못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측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기름) 및 그로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성 및 연관성에 대하여서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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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6 1:55:53 P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의 경우, 개인으로서는 만불이 한도이며, 그 이상의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Limited ($25,000 밑) 또는 Unlimited ($25,000 이상) 으로 고소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시므로, 상대방측의 잘못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측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기름) 및 그로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성 및 연관성에 대하여서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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