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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조회1,514 공감0 작성일6/25/2016 4:58:12 AM
안녕하세요?

Rent control 이 있는 3유닛 multi-family Property를 최근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2 유닛은 비어있고, 1 유닛만 tennant가 살고 있습니다. 셀러는 trust로 원주인은 돌아가셨답니다.

에스크로 끝내기 전에, 셀러측은 현재 살고있는 tennant와의 lease계약서가 가 없다고했으며, Physical inspection중에 tennant는 14년동안 lease해서 살고있으며, lease contract서류를가지고있다고하여서, 제 buyer agent가 보여달라고하니까 buyer에게는 보여줄수없고 seller에게 보여주겠다고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제 buyer agent에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말고 에스크로에 잔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tennant도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1.현재 어머니, 딸, 아들(35세)과 아들의 2 자녀 (모두 5명)이 2bed/2bath 에 살고 있는데, 14년전 리스 계약자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서 동거인중 한사람인 아들이 계약자가 되어 이전의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렌트비는 시세의 반정도인데, 1car garage정도 크기의 스토리지를 tennant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료를 따고 받을 수 있나요?

3.Tenant가 개한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tennant가 개를 기를 수 있다는 이전 계약서를 제게 보여주지않는 한 개를 기를 수 없다고 해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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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6 10:14:35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새로 건물주인이 되시면, 기존의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 체결시, 기존의 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의 계약서나 새롭게 작성하신 계약서에 Garage 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추가비용 요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기존의 계약서나 새롭게 작성하신 계약서에 애완동물 관련 내용이 없다면, 개를 기를수 없거나 추가비용 요구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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