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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 Cancel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471 공감0 작성일6/24/2016 7:45:22 PM
안녕하십니까?제 자동차 보험이 6/5/2016년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보험이 6/5/2016-12/5/2016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급하게 판매하게 되어 보험 cancel를 6/5/2016 일요일에 에이전트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cancelation request서류를 6/6/2016 아침에 에이전트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6/7/2016에 제 계좌에서 한달 분의 보험료를 인출해 갔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 보험 캔슬이 6/7/2016 12:01 AM에 본사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보험료의 10%정도를 Cancelation fee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가요?
renewal를 할때는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인 back date가 약 5일 정도는 허용하지 않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림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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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6 10:16:01 AM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보험 Cancelation policy 를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연락이 가야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사료되지만, 자세한 절차는 해당 Policy 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26/2016 12:54:28 AM
님의 coverage는 6월5일 12시01분에 renew가 되었습니다. 보험 policy도 insured와 insurer의 계약 입니다. Cancellation을 12시01분 1초에 보내셔도 policy는 계약상 renew가 됩니다. Back date cancellation은 존재 안합니다. Cancellation fee + 이틀치 보험료 빼고 prorate된 금액을 환불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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