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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미국에서 집을 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2,784 공감0 작성일6/24/2016 9:25:08 AM


안녕 하세요!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이 미국에 집을 사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혹 여기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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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16 3:00:3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집을 사는것만으로 영주권 취득은 어려우시며, 투자이민을 생각하신다면, 100만불 또는 Regional Center 에 50만불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a****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10:11:23 AM
아시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걸...

집사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리 많은 외국인들이 적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을 고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님과같이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까 저어되어 한말씀 더 드리자면

복권 1등 당첨되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안줍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10:42:43 AM
본인과 그 친분이 있다는 분과 관계를 끊기 바랍니다.

집을 사는것 말고 비지니스를 사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을 그분이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일정금액(지역마다 차이가남) 대략 $50만불~100만불을 일정조건(직원 몇명에 얼마이상을 봉급으로 줘야함) 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한걸로 압니다. 그 아는 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면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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