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등록된 난에서만 전문가의 견해를 드릴 수 있어요) 네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든 공제가능 비용입니다,또한 각종 수리비와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렌트비를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된 모든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결산하여 신고하시면, 세금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전문가 박동익 공인 세무사 213-38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