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오대오 과실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 진료비 또한 글쓴님의 몫인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본인 개인의료보험을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의료보험이 없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메디칼 옵션을 사셨으면 청구 가능하구요. 두개다 없다면 본인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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