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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sk****
조회328 공감0 작성일12/14/2024 11:49:23 AM

안녕하세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F-1 visa opt 만료되고

grace period 60days를 넘긴 overstayed 상태는

불법체류와 법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opt 만료 후

비고용 상태로 그렇게 미국에서 가진 돈을 소비하며

쭉 지내기만 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불법체류가 아닌 이러한 Out of status 상태에서는

혹시 H1B 로또 추첨 자격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어느 기간 이후에는 추방명령이 내려진다거나

차량 구매를 못 한다는 등 각종 제약들이 발생할까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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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4 9:17:55 AM

학생(F1)이 체류신분을 초과한 것(out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생기는 것은 서로다른 개념입니다.  체류신분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히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다면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아 차후 3년 혹은 10년의 '입국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out of status에서는 신분변경이 어려우며 차후 비자 등 이민혜택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추방명령이 특별히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차량 구매를 못하는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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