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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유' 전역도 시민권 신청 가능해져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8/10 17:37
▶문= '무사유 전역'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 무사유 전역(uncharacterized discharge)은 전역의 사유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입대 이후 180일 이내의 조기 전역을 말합니다. 통상 전역에는 '명예' 제대 '불명예' 제대 '의료적 사유로 인한' 제대 '비행'으로 인한 제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사유 전역은 입대 후 신병 단계에서의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수의 군인들이 입대 초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전역하는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이번에 이민국의 결정으로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명예로운 조건(under honorable condition)'으로 제대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로운 조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전역(general discharge)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를 포함하는 것은 분명한데 무사유 전역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동안 국방부(DOD)가 '무사유' 전역을 명예로운 조건하에서의 전역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었고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문= '무사유 전역'이 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무사유 전역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물론 앞으로 무사유 전역으로 제대하는 사람은 모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므로 이전에 혹시라도 무사유 전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무사유 전역을 결정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놓고 이민국과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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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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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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