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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준비방법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10/06 19:00 경제면 15면
▶문=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답=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간단히 알아보면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습니다.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한국 출신의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1일 전 영주권 신청 단계인 I-485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F-1) 비자로 오랜 기간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인데 먼저 송금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돈을 주고 갔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공부를 했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적표 졸업 증명서 학비 영수증 학교 교재 강의 노트 교수님과 학교 친구 이름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때 학생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해야 하며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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