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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혜택을 위한 부동산 명의 변경시 주의할 점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7/07 00:18 경제면 14면
▶문= 결혼 중에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몇 년 전에 모기지 재융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Quit Claim Deed를 통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가 Quit Claim Deed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집이 본인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Quit Claim Deed가 부부간의 유효한 재산권 성격의 변경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즉 Quit Claim Deed 서명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문제의 집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결혼 중에 번 돈으로 구입한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부부간 계약을 통해 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 재산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을 트랜스뮤테이션 (Transmu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재산권 성격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 배우자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변경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쪽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서명하신 Quit Claim Deed가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의 첫 번째 조건인 명확한 서면동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이견이 없습니다. 변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Quit Claim Deed를 서명함에 있어 아내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집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자율 혜택을 목적으로 Quit Claim Deed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경우 질문하신 분과같이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재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명의를 재변경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Deed를 미리 마련해 두기를 권합니다.

▶문의: (714) 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가정/이혼법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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