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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을 활용한 침해행위 단속

작성자채희동 특허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7/07 00:16 경제면 14면
▶문= 저작권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침해행위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저작권은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리가 소멸되어 해당 저작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최초의 저작권은 저작자(author)에게 있게 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요건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연방법원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승소가능성 손해배상 예상액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마존 유투브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였다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이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DMCA Subpoena 절차를 통해 플랫폼으로부터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연방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 소액재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저작권 소액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는 등의 단점들이 있기는 하나 연방법원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있다면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아 세관이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특허변호사

분야
법률 > 상표/특허/저작권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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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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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지식재산권 전문로펌 Lucem, PC (루쳄) 대표 변호사
• 미국 특허청(USPTO) 등록 특허 변호사
• Wake Forest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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