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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4/14 19:00 경제면 15면
▶문=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 개 있다.

첫째 자녀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해줘야 자녀 부부가 이혼 시 증여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 후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재산과 섞인다는 의미는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급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 때 재산의 성격이 개인 재산에서 일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은 이번에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 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이때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결혼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주더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자녀가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우선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이다. 만약 부동산일 때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 혹은 수리비 등 중 하나라도 본인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 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 재산에 부부 공동재산이 섞여버리는 셈이다.

즉 자녀에게 증여 해준 재산은 말 그대로 자녀가 수동적으로 수입만 받아야 한다. 아무런 노동력 혹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분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213) 380-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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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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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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