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IRA 가입 조건, 적립할 수 있는 금액, 기간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11/24 21:01 경제면 14면
▶문= 올해부터 개인 은퇴플랜인 IRA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 조건, 적립할 수 있는 금액, 기간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수입이나 렌터 수입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IRA 최대 적립금액은 50세 미만은 일 인당 6000 달러, 50세 이상은 일 인당 7000 달러입니다. 공제를 받는 일반 IRA인 경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조정 총수입(MAGI)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일 싱글이거나 부부이면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전혀 없는 경우는 수입에 관계없이 최대 적립금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조정 총수입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0년 기준 싱글인 경우 6만 5000 달러, 부부인 경우 직장 은퇴 프랜이 있으면 10만 4000 달러,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19만 6000 달러 이하면 최대 적립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일정 부분만 공제받거나 아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지 않는 로스 IRA인 경우는 싱글인 경우 12만 4000 달러, 부부인 경우 19만 6000 달러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일부분만 적립하거나, 적립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 인출(RMD)을 해야 하는 시점인 70.5세가 되면 더 이상 IRA를 적립할 수 없었지만 최근 바뀐 세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다면 70.5세가 지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IRA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인출을 해야 하는 나이도 72세로 변경되었습니다. IRA는 적립 후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단 2020년도에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12월 31일까지 인출했을 시 예외 규정을 두어 59.5세 이전이라도 10만 달러까지는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3년에 걸쳐 수입으로 보고하고 인컴 택스를 내거나, 3년 안에 다시 IRA 어카운트에 재적립(Repayment)을 하면 세금이 유예됩니다.

▶문의: (213) 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분야
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213)718-8109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약력
-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 개인(IRA)과 비지니스(401K, SEP, DB Plan) 절세플랜
-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주소: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A, CA 90010
Orange Office 14752 Beach Blvd. Suite 205, La Mirada, CA 90638

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FAX: 800) 618 - 5658
E-Mail: joannepark@goodfriendins.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