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작성자김혜린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06/17 17:42 경제면 12면
▶문= 62세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정도 후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여유자금이 생기면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고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 1031 exchange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동안 1031 exchange로 유예시켰던 자산매각 소득세 (Capitalgain Tax)를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은퇴를 하면 안정적인 고정 수입원도 필요할 텐데 어떠한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할까요?
▶답=자산의 가치, 소유한 부동산의 성격 그리고 기증자의 성향에 따라 모든 플래닝은 달라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자산 매각 소득세(capital gain tax) 또한 은퇴자금이나 현금화 등을 고민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상속 계획과 동시에 평생 수입을 보장받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 (자선적 잔여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자선적 잔여 트러스트의 장점은 재산의 소유자가 계속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그 부동산에서 수입이 거의 또는 아예 없으며 매각을 할 경우 자산 매각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자산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산매각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적절한 세금공제 혜택과 기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직접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동안 확정수입 보장(Guaranteed Income For Life)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선적 잔여 트러스트의 설립으로 인해 가족이게 남겨지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염려된다면 Wealth Replacement Trust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를 대물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현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통해 integrity Retirement Plan이나 사업체나 부동산을 팔 경우 Monetized installment Sales 플랜을 통해 자산매각 소득세를 현저하게 줄일 수도 있다.
▶문의: (949) 533-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