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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쪽의 국적에 따른 이혼 절차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5/10 20:59
▶문= 결혼은 한국에서 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모든 사안에 관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가장 쉽고 빠른 합의이혼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부부 양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비교적 간단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국식 협의이혼에 필요한 구비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이혼신고서 (3)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4)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5)각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6)각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7)해외거주 재외국민 재외국등록부 등본 (8)각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 2장씩 부착한 반송봉투 각 1매.

구비서류가 준비된 후 총영사관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담당영사 앞에서 밝히고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부의 거주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1)부부 중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 (2)접수된 이혼 소장을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 (3)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각각 수입지출내역과 자산부채 내역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 (4)합의서와 합의이혼 판결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캘리포니아법원 표준양식 FL-182 Judgment Checklis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답=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한 협의이혼수속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법원 소장접수비 등 기타 수수료가 $435-$1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이며 간단하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평균적으로 $500-$1500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3500-$7500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가정/이혼법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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