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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퇴거 요청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3/08 19:14
▶문= 이혼 소송 중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눈치를 보며 불안해 합니다. 현재 집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리스계약서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결혼 중 배우자를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753항이 그러한 배우자 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본인의 단독재산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가정폭력이 연관된 경우입니다.(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6321항)

첫째 퇴거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퇴거시키기 원하는 거주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소유권이나 임차권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753항에 근거한 '배우자 소유의 집에 거주할 권리'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에 포함됩니다.

둘째 퇴거시키기 원하는 배우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폭행위협이나 폭행위협의 협박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초래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긴급임시명령 신청이나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문= 배우자를 퇴거시킨 이후 해당 거주지 유지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답=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별거 이후 혹은 이혼 소송 중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지의 유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반면에 상대 배우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 배우자 부양비의 일환으로 비거주 배우자에게 거주지 유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가정/이혼법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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