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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9/07 22:00 경제면 14면
▶문=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 부양비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두 가지가 있고 액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액수를 통상적으로 DissoMaster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DissoMaster은 각 배우자의 수입 세금신고유형 특정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게 하고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 액수를 계산해 줍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부양비를 받는 쪽 수입이 전혀 없고 서로 주고 받을 양육비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 배우자 부양비의 액수는 대략 부양하는 쪽 배우자의 지출 가능한 순 수입의 35% 안팎이 됩니다.

한편 영구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이 마무리 된 후 받습니다. 명칭은 영구 배우자 부양비이지만 수령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기본적인 틀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결혼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받게 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부양비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둘 중 누구든지 부양비의 액수나 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4320항은 영구 배우자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중의 생활 수준 각 배우자의 현재 수입과 지출 나이와 건강 경제적 능력과 가능성 상대방의 학업과 커리어에 관한 기여도 결혼 중 자산과 채무 각자가 처한 특수한 경제적 어려움 등 입니다. 액수 산정에 있어 판사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고 판사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 액수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가정/이혼법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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