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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대체 EB1C, 수속 기간 2년 이내

작성자이상윤 토마스앤앰코 대표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4/21 19:00 경제면 15면
▶문=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 미국 투자금액이 9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곧바로 COVID 19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기존의 EB5 프로젝트에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기에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수속 기간 등 쉽게 투자이민을 선택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EB1C라고 하는 다국적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지면서 EB1C 수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본인의 회사를 운명하는 대주주라면 미국에 프랜차이즈 매장 2개 이상을 투자하면서 식품업계 진출을 하고 미국에 진행하는 회사가 종업원과 Net Profit 급여 등 다국적이 총괄 매니저 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다면 EB1C 수속이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 수속 기간은 투자이민과 달리 2년이 안되는 시간이고 투자이민으로 처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고 투자 수익 또한 기존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약 1%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정말 EB5 와 비교를 한다면 EB1C 프로그램은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EB1C로 수속을 할 정도로 미국에 진출한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합해서 종업원들이 15명 이상 되어야 하고 몇 명의 매니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하는 사업체에 따라 이런 형태에 부합하는 사업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이민에서 강조하는 EXIT PLAN (투자원금의 Return) 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EB5 투자이민도 투자원금의 Return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단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업체를 성공시킨다는 자신이 있다면 탁월한 선택일 수가 있다. 이런 사업의 분야는 그 어떤 산업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원래는 L1A로 미국에 진출을 해서 EB1C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좋은 사업체를 투자해서 한국에서 EB1C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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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토마스앤앰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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