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내용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1/19 09:50
▶문: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은?

▶답: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의할 예정으로 있다. 바이든 취임 직후, 발의된다.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드리머들에 대한 빠른 시민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문: 서류미비자 구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답: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들은 5년간의 합법 신분을 거쳐,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미비자는, 체류신분을 초과한 사람은 물론, 밀입국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어릴때 미국에 온 드리머(dreamer)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그리고 일시적 보호 신분(TPS)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서류미비자들보다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들은 신청 즉시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 기타 추가되는 다른 내용은 없나?
▶답: 이민개혁 법안은 국경을 강화하는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인’ 국경 강화 방안을 내어 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민개혁 법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 등 추가되는 다른 비자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