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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유 가족의 절세 방법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03/11 00:34 경제면 12면
▶문:저희 가족은 4인이고요, 2019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보다 수입이 2만 달러 정도 높아져서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할때 수입에 따라 정부 보조액이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4인 가족 총 보험료가 한 달에 1120달인데, 적용된 수입에 따라 한 달에 950달러를 보조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낸 보험료는 225달러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세금 보고시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한 달에 260달러, 더 많은 485달러를 보험료로 냈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1095A를 갖고 정산을 해서 혜택받은 1년치 보험료를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가입시 수입을 너무 낮추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높아진다면, 그때 높아진 수입을 보고하고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내면 좋습니다. 내야 할 보험료보다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낸다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 보고시 정산해서 크레딧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인 경우 트레디셔널 IRA적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50세 미만인 경우는 일인당 6000달러(부부 1만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일인당 7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므로 부부인 경우에는 1만4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401k등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에 따라 조정 총소득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립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페널티가 없지만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 예외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올 해는 주 정부에 페널티를 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가입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서둘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페널티를 면제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 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분야
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213)718-8109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약력
-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 개인(IRA)과 비지니스(401K, SEP, DB Plan) 절세플랜
-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주소: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A, CA 90010
Orange Office 14752 Beach Blvd. Suite 205, La Mirada, CA 90638

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FAX: 800) 618 - 5658
E-Mail: joannepark@goodfriend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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