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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10/22 14:03 미주판면 7면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864양식에 서명한 이민 스폰서의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백악관 발표문을 따로 발표했었다. 이 메모는 새로운 법을 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규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며, 이는 영주권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두 가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첫번째는 스폰서를 받은 이민자가(현 영주권자) 공공 혜택을 받았을 때 정부 기관에서 이에 대한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공 혜택 신청을 했을 때 이민자의 재정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포함하여 해당 혜택 수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백악관은 관련 정부 기관에 이 법에 따라 공공 혜택 수혜를 조절하고 재정 보증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지침 및 규정을 업데이트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 대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재정 보증인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혜택 리스트에는 푸드 스탬프, 메디 케이드, CHIP, TANF, SNAP 등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임산부, 아동, 응급 메디케이드, 학교 런치 등은 제외되어 있다.

스폰서의 책임은 스폰서를 받은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40분기(보통 10년)를 일하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냈거나, 미국을 떠났거나, 추방명령이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얻게 될 때 끝이 난다. 결혼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이 책임은 끝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메디케이드, CHIP 등은 영주권 취득 5년 후에 신청 자격이 되고, 스폰서를 받은 영주권자들이 정부 보조 혜택 신청을 기피하는 편이라 그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발표문 만으로도 영주권 재정 스폰서의 부담은 커지게 되며, 공동 스폰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러 공익 기관에서는 이런 백악관 발표로 인해 이민자들이 꼭 필요한 기본 혜택 마저 피하게 되면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는 오히려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 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스폰서를 받은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시민권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스폰서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고, 만약에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소 쉽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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