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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실사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04/15 14:05 미주판면 7면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한 이민국이 실사를 늘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는 모든 신청에 대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특별히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에 검토 중인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인터뷰 전에 실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사는 보통 사업장으로 나오며, 간혹 신청자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장이 스폰서로서 적합한 곳인지, 신청자를 어떤 경로로 뽑게 되었는지, 신청자는 현재 신청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먼저 실사는 보통 예고없이 일어난다. 사업장의 근무 시간에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현장을 둘러본 후 질문을 시작한다. 간혹 회사 특성에 따라 당일 책임자나 신청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메세지를 남기고 다시 약속을 잡기도 한다. 또한 방문 후에 질문 리스트를 주고 이메일로 답할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사중에 묻는 질문과 요구 사항중에는
1. 사업체 직원수와 그들의 역할
2. 신청자의 직함, 직무, 일을 시작한 일자, 연봉, 그리고 pay stub 카피(취업 허가증이 있는데도 아직 일하지 않고 있거나 업무가 신청 내용과 다르다면 추가 질문이 따른다. 그리고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신청자를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보통 모집공고나 소개로 지원하게 되나 적법한 방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4. 근무의 기회는 언제 주었는지(이 시점이 전체 흐름에 중요한 부분이나 많은 경우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스폰서와신청자 둘다 같은 시점을 기억하는지 서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대충 말하는 것보다 서류를 확인해야 알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이 낫다.)
5. 노동청 케이스 관련 변호사 선임과 광고 등은 스폰서의 책임이므로 스폰서와 변호사와의 계약서 혹은 비용 지불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스폰서를 해준 직원이 더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기도 한다. 최근 승인이 된 직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위의 질문들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실사를 나오면 개인 면담을 통해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한다. 이 때 스폰서가 기억하고 대답하는 내용과 개인의 기억과답이 반드시 일치헤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듯이 스폰서는 바쁜 일정이지만 사업체를 통해 진행된 신청인들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알수 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되지 않고 대기중이라면 스폰서와 신청자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사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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