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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아트 시대의 저작권

작성자장준환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10/03 07:29 미주판면 7면
올해 초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화 ICT관 문화예술 센터장을 맡았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첨단 정보통신과 영상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여 경탄했다. 이런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라 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와 텔레비전을 응용해 만들어낸 당시로서는 낯선 조형물은 예술 장르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매체와 기술, 콘텐츠, 심지어 수용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는 새로운 예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학과 예술이 결합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영역을 ‘사이아트(Sci-Art, Science Art)’라 부르기도 한다.

사이아트의 대표적 형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Interactive media art)’이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작가와 매체,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학이 실현되는 현대적 장르이다. 이것은 다른 전통적 예술 분야와 큰 차이점을 갖는다.

먼저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그 역할이 다양하다. 화가나 스토리작가 등은 물론이고 영상, 음향, 정보통신, 인터넷,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성 경향을 보인다. 결정적으로는 관람객의 반응과 참여가 작품에 반영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비디오아트 시대에도 관람객의 영상이 전체 작품의 일부를 이룬 사례가 있었는데, 인터렉티브 아트 관람객은 이런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관람객 선택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예술작품이 완성되어 주어지지 않고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열린 미완성의 형태를 띤다는 특징도 있다. 이때 작가와 미디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터렉티브 미디어는 완성체가 아니라 하나의 틀로서 작용한다.

기술과 참여에 기반을 둔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예술작품이 나오고,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예술 장르로 퍼져나가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비된 체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는 전체 프로젝트를 이끄는 쪽에서 사전 계약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주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의 정비와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동 저작권 개념의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작가 주도로 인터렉티브 미디어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에게 공동 저작권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 방식으로 작품 완성에 참여하는 특정 혹은 불특정의 참여자들에게도 공동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옳다. 참여도를 분석하고 보상 체계를 세우는 방식에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때, 공정 이용(Fair use)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또한 요구된다.
현재 저작권은 완결되고 고정된 형태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게 상식이다. 이것을 고정성(Fixation) 요건이라고 한다. 이는 가변적인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를 포괄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술 콘텐츠가 변하면 저작권도 이를 포용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혁신적 시대에 맞는 저작권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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