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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9/20 18:07
▶문= 회사를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등 수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S Corporation이던 LLC이던 보통은 부모 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준다. 이때 부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십(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 데, 부모 사후 부모가 생전에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 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 사람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 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온다.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데 K-1 혹은 관련 회사 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모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도 많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 계약서가 있는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 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구매 계약서를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 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213) 380-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213) 380-9010 LA / (714) 523-9010 OC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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