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8 11:19:25 PM 안녕하세요1) I-130 으로 접수하셨다면, Petitioner 가 초청한것이므로, 신청자 주소변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이고,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절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36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62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886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