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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2,335 공감0 작성일1/29/2018 12:46:49 AM
저는 62세인 영주권자로 10년간의 tax보고는 마친 상태로 소셜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소셜 연금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저합니다.

1. 제가 아직은 일을 하고 있기에, 연금신청을 70세로 미루고저 합니다. 70세까지
tax 보고 (미국에서)를 할 수 있나요?

2. 만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연금 수혜자격은 어찌되는지요?

3.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 몇 년 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아내가 시민권
자), 연금수혜 자격이나 액수에 변화가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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