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이상의 기간 (12년)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추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의 사유가 2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와 추방) 다행히 다른 미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없다고 하시니 한국에서의 범죄기록만 없으시다면 불체와 추방이외의 다른 입국금지사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배우자께서 곧 시민권을 취득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미 신청한 I-130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진행하면 문호개방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나머지 이민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는데 입국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면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 님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와 추방으로 인한 입국금지 (자진출국이 아니라추방이 맞다면)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601 (불법체류 사면신청)와 I-212 (추방 사면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신청(웨이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마친 후에 비자 인터뷰 심사를 하는 영사가 웨이버 처분을 통보해 주면 그 이후에 이민국에 웨이버 신청서를 각종 보충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웨이버 승인이 나면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I-130은 접수가 되었지만 아직 배우자께서 시민권 취득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I-130을 변경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최종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이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질문자 님의 케이스는 조심히 접근해야할 이슈가 많이 있으므로 웨이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입국금지로 인해 미국에 남은 가족이 겪을수 있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 하면 다시 입국 비자를 얻을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나 그 증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의 도움을 잘 조절하여 진행 할수 있는 양심있고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변호사가 연락해주길 기다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찾겠습니다. 물에빠졌을때 지푸라기를 잡기보담 든든한 동앗줄을 잡는게 확실히 사는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