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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gjswl****
조회2,382 공감0 작성일12/12/2017 9:17:34 PM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SSI를 받고 있으나 그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저의 아이는 미혼(30-40대)이며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시민권자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초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정말 이게 가능한지요?
- 사실 대통령이 바뀐 후 요즘 서류 미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고 들어
서류 접수후 서류미비자란 이유로 혹시라도 저의 아이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7 7:54:1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혼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이셔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로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겠지만, 시민권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7 6:43:08 PM
본인(시민권자)께서 자녀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이 되는데 서류미비자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I-601A waiver라는 일종의 사면신청을 승인받아야 하는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해야 하며 자녀분이 불체 이외에는 다른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I-601A waiver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족이민청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개방되는데 6~7년 정도 소요가 되므로 시간이 상당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민청원 승인이 되어야 I-601A waiver 진행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7 9:42:13 PM
안녕하세요

미국 밖에서 오랜기간 거주하지 않고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웨이버가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버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어려울 순 있습니다. 아드님이 미국 밖에서 지내게된다면, 부모로서 어려움이 있을것을 증명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럴경우 아드님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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