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의 E-2신분변경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E-2의 규정상으로는 정해진 투자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의 특성상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만불의 투자금으로 E-2를 신청한다면 그 자체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또한 현재 I-130이 접수되어있는 것 또한 E-2심사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2로의 신분변경은 미국에서의 이민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I-130의 beneficiary로 접수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 측에서 얼마든지 이민의도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요소들이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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