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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ousal benefit and survivor's benefit 신청가능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j**anpr****
조회1,995 공감0 작성일6/28/2015 12:48:28 AM
조금 복잡한 저의 경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과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0년간 체류하면서 40 credit을 다 채웠습니다. 이후 영주권 포기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계속 한국에 거주중이며, 곧 만66세(full retirement age)가 됩니다.

제 와이프는, 역시 만66세가 되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저와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SSA의 credit은, 일을 하지 않아서 전혀 없습니다.(저와 결혼한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본인은,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한국에서, 영주권이 없어도,
ss benefit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물론, 연방소득세 withhold
후의 금액만 받게되고, 또한 한국에서 국민연금도 동시에 수령하기때문에
W.E.P.에 의거, 일정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질문드릴 내용은,

1) 제가 영주권 없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제 wife가 한국에 계속체류하면서,
제가 받는 benefit의 50%를 spousal benefit으로 받을수 있는지?
2) 본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저의 배우자로서 survivor's benefit으로, 제가
받던 benefit의 100%를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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