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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연방공무원 취업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gy**gh****
조회18,362 공감0 작성일2/1/2009 8:31:20 PM
안녕하십니까?

저의 자식은 현재 시민권자이고 2년후 미국에서 대학 졸업후 미국 연방 공무원에 취직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직업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혹은 한국 시민권자이면
신원조회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신분이 연방공무원 취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
(참고로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작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상 향후2~3년 후에 영주권을 취소 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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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2009 5:25:01 AM
Human Resources 전문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의
어떤 position 인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부모/직계가족의 영주권/시민권
그리고 신원조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기관이라면 직계가족들의 시민권자 여부가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9/11 사태이후,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또는
background investigation) 가 강화 되었기 때문에 연방/주/카운티/시
정부에서는 지원자의 다음과 같은 기록도 조사합니다.

파산선고/신용/운전경력/학력/범죄(성범죄포함)/법정/세금/약물복용 등등

97년에 정보기관(연방)에 지원을 해서 3일간 적성검사/언어 및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제 친정식구들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자녀분을 채용할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게 어떨른지요.

참고로 미연방 정부의 취업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재향 군인들은 우선순위의 혜택을 받습니다.

http://www.usajobs.gov/

연방정부에 취업조건중, 다음의 3가지 자격을 보통 요구하는데,
3번 사항의 중요함을 자칫 지나치기도 합니다.

1. US Citizenship is required.
2. Background and/or Security Investigation required.
3.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required for male applicants, unless ex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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