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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기에 다시 문의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1**6sosu****
조회2,728 공감0 작성일4/21/2010 2:21:46 PM
고등학생 딸이 현재 F1으로 미국에서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 해서 제가 한국에서 F1을 받아서 미국을 가면
아이의 F1을 F2 로 바꾸어 공립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딸아이의 F1을 F2로 이전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저는 메릴랜드주의 학교에 F1을 신청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에 딸아이의 F1비자를 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가 다닐 어학원으로부터 무슨 서류를 제공받아 (F2에 관한)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가져다 주면 변호사님께서 일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메릴랜드 LADO학원에 문의했더니 자녀의 F1을
바꾸는 것은 저보고 직접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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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1/2010 3:41:59 PM
F-2 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경우에 따라 2개월내에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3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따님의 학교입학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F-2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다니실 학교에 따님을 F-2 동반자로 신청을 하여 동반자를 위한 I-20 폼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행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I-539 폼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F-2 신분변경은 꼭 변호사한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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