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9/2010 1:53:17 PM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받았든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FAFSA 신청하실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혜택은
수입과 재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입과 재산이 적을 수록 받을 액수가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FAFSA 신청하실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혜택은
수입과 재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입과 재산이 적을 수록 받을 액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