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신분 종료 후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40과 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F1이 종료된 상태에서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접수가 거절되거나 접수된 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만의 펜딩 신분을 6개월이상 만드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F,1, F2 둘중 하나가 특별히 빨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1.
F2 신분으로 transfer 시,
F2 신분이 나오기 전에 제 케이스 PERM 허가 먼저 나오면,
이 F2 transfer Pending 상태에서 I-140, I-485를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F2가 나올때까지 I-140, I-485 신청 홀드하고 F2를 기다려야 되나요?
신분 변경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지연시킬까봐 고민중입니다...
2.
R1 Transfer를 고려할때, F1 와 F2 중, 어떤 신분에서 Transfer하는게 빠를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F1 신분 종료 후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40과 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F1이 종료된 상태에서 F2의 펜딩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접수가 거절되거나 접수된 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만의 펜딩 신분을 6개월이상 만드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F,1, F2 둘중 하나가 특별히 빨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