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소송에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L2 I-94를 받으셔야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소송에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L2 I-94를 받으셔야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OPT 승인 후 EAD 카드 미수령 상태에서 크루즈 여행 후 재입국 가능 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best학생 비자 (F-1)으로 크루즈 여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