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 청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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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20 6:51:23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 3년전인 2017년 11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는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가지를 가지고 있으셨고 현재는 아버지에 데한 메디칼과 메디케어 카드는 없고 두카드의 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3년전 2017년 5월에 병원에 입원했던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몇번 날라와서 무시해버렸는데, 어제 2020년11월 11일자로 다시 청구서를 보내면서 10일이내로 페이먼트를 안하면 콜렉션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편지에 적힌 병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에 입원할 당시 responsibility 라는 항목에 저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데 저에게 청구되는것인가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답답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