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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방명령 중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P**rrit****
조회4,292 공감1 작성일12/11/2019 4:09:46 PM
오버스테이로 1년정도를 지내던 도중 ice에 체포되어 수용소에 구금됐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한 후 adjustment of status로 판사에게 보석을 받아 나온 뒤 I-130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인터뷰에 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 받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 죄 없는 남편이 저와 함께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놓아주고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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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9 9:02: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구금이 되셨다가 일단 풀려나신 상황인 것은 알겠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해 추방 이슈가 어디까지 해결이 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추방 등등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고 추방취소 및 입국금지 웨이버 등등의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본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약사범이나 심각한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6:36:34 AM
추방재판 중 영주권을 받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을 '종결'(terminate) 시켜 주기만 하면, 보통의 영주권 신청 절차가 됩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 등 다른 영주권 제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차분히 '종결'을 위해 이민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령, 범죄경력 등 제한 사유가 있으시더라도 배우자를 통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4:26:13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제격 사유 (범죄, 이민사기 등) 가 없으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추방재판도중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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