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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분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신분은?

지역Korea 아이디n**9****
조회7,603 공감1 작성일10/28/2019 4:34:28 AM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에서는 추방당하고 아기만 남긴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초청한다,다른 한쪽은 보호자로써 남기거나 영주궍이나 그에
준하게 한다는데
실제로 불법체류자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의 신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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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9 6:29:56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자란 사실만으로, 부모의 불법체류신분이 바뀌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아이가 21세가 넘게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9 6:46:31 AM
아이는 시민권자 이고, 부모는 그냥 불법 체류자 입니다. 물론 자녀가 만 21 세 되면 부모를 영주권 신청 해 줄수 잇읍니다.
회원 답변글
e**ue****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9:29:53 AM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부모의 신분이 변하진 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불체신분이 아이를 낳는다고해서 추방당하지도 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부모가 갖습니다. 만약 불미스러운이롤 추방판결을 받으셨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모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야기 하신데로 아이가 성인이 된후 초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까진 불체신분입니다.
a**2****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54:20 PM
우리가 낸 세금이 불법체루자 출산 등등 여러가지에 쓰여지네 요 ...참 ㅉㅉㅉ 이런 인간들 빨리 추장하면 좋겟네요.....
e**ue****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9:02:20 AM
a1129/ 이분 뭔가 잘 모르시면서 까기는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랑 불체가 출산하는거랑 상관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상한 이야기는 하는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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