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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조회3,514 공감0 작성일10/25/2019 8:38:47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이곳에 또 찾아 왔습니다.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아이 두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일자리가 되어서, 1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 두명과 함께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 그 분은 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그 분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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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9 11:32:15 AM
간혹 “10년 비자”(10 year-visa) 혹은 “10년 비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스패닉)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끔 “사기성”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이민법상,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추방의 취소는 추방절차를 취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추방재판에 단순히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 ‘난민 신청’등 무리한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혹시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추방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9 7:28:37 AM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고 하여, 일할수 있는 비자 주는 경우가 절대 없읍니다.

아이가 21세 되어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뿐 입니다.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받습니다.

이런경우에, 가끔 된다고 거짓말 하면서, 허위서류로 일단 진행하여 노동카드만 나오게 하여 돈만 뜯어가는 방법으로 이민 사기 하는 경우가 30여년 전부터, 지금 까지도 그리고 요즘에도 종종 잇읍니다.

결국은 나중에 영주권 받을수 있는 기회 오도라도, 허위 서류 제출 한 것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 하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신청 해주는 기회가 왔는데도, 찾아온 기회에도 영주권 거절 당하여 그후 추방 되었거나, 추방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읍니다.

이러한 이민 사기 방법에 대해 중앙일보 법률 칼럼에서도 여러번 소개 되었었습니다. 예전 중앙 컬럼들을 읽어 보세요. 또한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검색어 치고 웹 들어가서, 이민법 신문칼럼 난을 클릭 하고 들어 가도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9:03:15 AM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서 불체인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t**n****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10:29:25 AM
안타가워요 현제로서는
방법이 아래분이 말씀해주셨네요
시민권자 남자분을 사귀어서
결혼 하는 방법이 최고에 빠른길 입니다
d**a71****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3:09:58 PM
항상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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