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이민법상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추방재판에 단순히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 ‘난민 신청’등 무리한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혹시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추방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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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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