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목적은 과연 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보고,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고용관계, 인턴 계약 등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입국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6개월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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