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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gift로 신고하는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4,079 공감0 작성일10/18/2019 6:21:31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 비자를 받고 막 미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아들은 시민권자로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해외이주비로 아들에게 작은 콘도를 모기지없이 부모가 전액 지불해서 구입해주려합니다.
질문은
1. 미국은행으로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은행에 돈이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2. 집 구입시, 부모 check를 쓸 수 있는지요?
3. IRS에 GIFT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4. GIFT에는 tax문제가 연루되지 않겠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9 1:17:24 PM
영주권자가 되셧으면 이제 미국 세법 거주자라로 볼수 잇겟네요

1. 은행은 본인 돈이신데 무슨 제약이 잇을까요. 은행에 직접 물어 보십시오

2. 집 구매시 쓸수도 잇고 아닐수도 잇을것입니다.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항상 다를수가 잇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드님 구좌에 입금을 하는 거지요.

3. GIFT 세금 보고는 올해 증여를 하시면 내년 4/15 까지 하시면 됩니다.

4. 쓰신 내역으로 보면 보고만 하시면 문제가 잇을것 같지 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경우이므로.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o**hardplac**** 님 답변 답변일 10/18/2019 2:53:51 PM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9/2019 3:10:07 PM
참고로 GIFT 머니이면 본인계좌에 가지고 계시다 집 살때 에스크로 열리면 그때 바로 보내시는게 절차상 편할 겁니다. 미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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