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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초청자의 책임 범위

지역Virginia 아이디b**54****
조회1,985 공감0 작성일10/5/2019 6:20:10 PM
이민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중앙일보의 이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초청자는 언제까지 초청인의 스폰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시민권 취득 전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혜택받은 비용을 초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영주권 자로서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공적 자금 혜택으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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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5:38:11 PM
초청자는 언제까지 초청인의 스폰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시민권 취득 전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혜택받은 비용을 초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노인아파트가 정부 보조를 받는다면,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영주권 자로서 노인 아파트 입주하면 공적 자금 혜택으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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